사람들에 대해 병역감면을 해주도록 한 법령을 고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은 징역 1년 6월 이하의 실형이나 1년 이상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는 보충역에 편입되며 1년6월 이상의 실형을 받은 자는 제2국민역에 편입됩니다.
병무청 측은 "이들은 병역법 86조에 명시된 신체를 손상하거나 병역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속임수를 쓴 사람들에 해당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종교적 신념에 따라 병역의무를 거부해온 '집총 거부자'들의 경우 이 조항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은 현역병 충원율이 100%를 밑도는 현상을 보완하기 위해 올해 19세 입영희망자 6만여 명을 확충하고, 벌금형이 선고된 자원에도 동반 입대를 허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