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이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가입 교사 명단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전교조와 조합원 16명의 명단공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이 낸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정보를 국회의원으로서 직무수행 과정에서 얻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국회 외부에 공개하는 것은 별개의 행위이므로 직무권한 행사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