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늘(3일) 오전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3차 공정사회 추진회의를 통해 고위 공직자가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업무 가운데 민간기업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주는 업무는 퇴직 뒤 1년간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퇴직공직자의 부정한 청탁과 알선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을 법률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이명박 대통령은 공정사회 기준에서 가장 배치되는 것이 전관예우라며, 전관예우는 기회가 균등한 게 아니라 기득권이 득을 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