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중앙통신은 지난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정령 발표에서 예고한 대로 북한 당국이 주권을 행사하는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을 새로 신설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어 지난 2002년 조선주의 인민공화국 금강산 관광지구법과 시행 규정들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전했습니다.
총 6장 41조 구성돼 공개된 이 전문에 대해 정부 측은 우선 북한의 상임위 정령 자체가 교류협력법 위반이라는 동일한 판단을 이어가며, 자세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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