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지방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 비리에 대한 특별 점검을 벌여, 공사 감독 소홀과 간부직원 특채 등의 사례를 적발하고 징계와 시정을 요구했습니다.
감사 결과 충북 음성군 직원 2명은 업체가 계약보다 작은 도로명 표지판을 설치해 비용이 3억 3천만 원 적게 들어갔는데도 계
감사원은 이들에게 정직 조치를 하도록 음성군에 요구하고, 당시 업무 담당자 3명에게 차액 3억 3천만 원을 변상받도록 했습니다.
또 무자격 업자에게 개발제한구역 내의 골재 선별 업무를 맡기고 21억 원의 부당 반출을 적발하지 못한 경기도 김포시 직원 2명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