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정권을 추종하는 인터넷 카페에 가입해 글을 올린 초급장교와 사병 등 7명이 군 당국의 내사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대부분 댓글을 다는 수준에서 활동을 한 것이어서 실정법 위반은 아니라는 것이 군의 설명입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문제가 된 종북카페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
지난해 카페 개설자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이미 폐쇄됐습니다.
그런데 장교와 부사관 등 70여 명의 군인이 이 사이트에 가입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기무사는 이 중 적극적으로 댓글을 올린 7명에 대해 내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댓글 자체는 국가보안법 대상에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군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이들이 부대생활을 하면서 북한체제를 미화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기무사는 밝혔습니다.
글을 게시하지 않은 장병들은 명의가 도용됐거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단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명돼 추가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군은 앞으로 종북 사이트에 대한 대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김민석 / 국방부 대변인
- "친북 사이트 또 종북사이트에 대한 정의도 문제가 있지마는 그와 관련해서 우리 군내 장병들이 거기에 접속하거나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차단하고 방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한편, 카페 개설자 황 모 씨는 지난해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대법원에 관련 사건이 계류 중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