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관계자는 최근 경찰이 적발한 인터넷 카페인 이른바 '사이버민족방위사령부'에 장교 26명과 부사관 등 70명이 가입한 사실을 국군기무사령부가 확인했다면서 이 가운데 7명이 댓글을 올린 것으로 파악돼 해당 부대에서 내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댓글 자체는 실정법 위반 대상이 아니라면서 이들이 부대생활을 하면서 북한체제를 미화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글을 게시하지 않은 나머지 63명은 명의가 도용됐거나 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단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판명돼 추가 조사는 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