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은 해병대가 주관하는 각종 공사 업무의 편의를 제공하고 건축업체 관계자로부터 4억 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해병대 손모 소령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군검찰에 따르면 손 소령은 해병대가 주관하는 각종 공사의 수주, 설계변경, 준공검사 등의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민간 건축
손 소령은 이미 지난해 3월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6천200여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속돼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으나 수 개의 차명계좌를 통해 수억 원의 금품을 추가로 받은 혐의를 확인해 추가 기소하게 됐다고 군 검찰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