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남북 교역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결제업무를 다루는 은행을 지정하기로 했습니다.
통일부는 은행연합회를 통해 시중 18개 은행에 이 같은 내용을 알리고, 은행으로부터 사업제안서를 신청 받아 심사 후, 결제업무 취급기관
그동안 외국환 거래가 가능한 18개 은행이 각각 남북교역과 관련한 대금 결제를 했기 때문에 북한으로 들어가는 현금의 현황을 파악하기 어려웠던 점이 이번 방침의 배경으로 꼽힙니다.
현 남북교류협력법은 통일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장관의 협의 하에 남북교역 결제업무 취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