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과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개정안을 각각 의결했습니다.
국군조직법 개정안에는 합동참모본부의 임무에 각 군에 대한 작전지휘·감독 기능을 명시하고, 각군 참모총장의 권한에 작전 지휘 관련 권한을 추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군 인사법 개정안에는 합참의장의 실질적 작전지휘권 보장을 위해 작전 지휘 관련 명령 위반이나 직무 태만에 대한 징계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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