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지난 3월 정부의 승인 없이 북측 종교계 인사와 접촉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측에 교류협력법 위반 조사 취지로 경위 설명을 요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지난 20일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기자회견 당시 북한 인사 접촉 사실을 확인하고 해당 단체에 경위
이어 북한 인사와 접촉할 때는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경위를 파악한 후 적절한 정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김영주 목사는 통일부 당국자와 만나 정부의 입장도 이해하지만, 대북 인도적 지원을 시행하겠다는 종교계의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