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충북 청원군 오송의 외국인투자지역에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이중 지정하는 바람에 투자 의향을 보이던 외국 제조업체 입주가 어려워졌다고 감사원이 지적했습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지난 2009년 충청북도가 제출한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에는 2007년부터 지정, 관리되던 오송외국인투자지역이 포함돼 있었고, 이 외국인투자지역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제조업 공장 부지 위주로 운영됐습니다.
하지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지원 특별법은 의료연구
이처럼 제조업 입지에 따른 상이한 규정으로 451억 원이 소요되는 오송 외국인 투자지역에는 지난해 12월까지도 외국인투자 입주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이 지역 입주를 검토하던 미국의 2개사는 생산시설 입주 불가라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에 따라 입주가 어려워지는 등의 문제도 발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