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현행법은 여군의 경우 현역 복무 후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퇴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퇴역을 원하지 않는 여군은 예비역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여군 600여 명을 대상으로 전역제도 설문조사를 한 결과 85%가 제도 도입에 찬성했고 예비역으로 지원하겠다는 여군도 62%였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따라 예비역에 지원하는 여군 중 전역 후 6년차까지 40세 미만인 자는 동원 예비군에 편입돼 2박 3일간 동원 훈련을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