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검찰단 고등 검찰부는 공군 시설공사와 관련한 업무에 편의를 제공하는 등의 명목으로 건설업체에서 골프 접대와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공군 중령과 군무원을 구속했습니다.
또 공사감독관의 지위를 이용해 시공사 대표에게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은 공군 소령을 불구속 기소하고, 한우세트를 받은 공군 시설병과 간부 14명에 대
구속된 공군 노 모 중령은 업무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개 건설업체에서 8차례의 골프 접대를 받고, 월 한도 1억 원의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6급 군무원 최 모 씨는 오산 공군기지 항공기 급유시설과 저유탱크 공사의 하도급을 받도록 도와주고, 건설업체에서 3,3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