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관세를 부족하게 거둬들이거나 과징금을 미부과한 관세청과 세관에 시정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감사원은 지난 2009년부터 2년여 간 관세청 기관운영감사를 통해 관세청이 지난해 부과하지 않은 3억 5천여만
할당관세율을 잘못 적용해 2억 1천여만 원의 과징금을 덜 거둬들인 울산세관에 대해서도 추가 징수를 명령하고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감사원은 법인심사 대상자 선정과 승진심사위의 심의자료 선정 등이 잘못 이뤄진 데 대해서도 주의를 통보했습니다.
[ 고정수 / kjs092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