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나 대학 민방위대에 근무하는 예비군 지휘관 지원자격이 기존의 전투병과 중심에서 기술병과 전역자로 확대됩니다.
국방부는 관련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육군의 병기와 병참·수송 등 8개
개정안은 또 예비군 지휘관 응시자들의 현역시절 복무실적 배점을 높이고 필기시험 배점을 줄여, 전투지휘 능력에 대한 평가 항목을 강화했습니다.
국방부는 개정안을 오는 6월4일까지 입법예고하고,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상반기 중에 시행할 예정입니다.
직장이나 대학 민방위대에 근무하는 예비군 지휘관 지원자격이 기존의 전투병과 중심에서 기술병과 전역자로 확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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