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 등 12명의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개정안은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85% 미만이면서 소득과 재산 등을 환산한 본인의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미만이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4인 가족 기준으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이 187만 원 미만에서 360만 4천 원 미만으로 높아져 빈곤층 10만 4천 명이 기초생활수급자로 추가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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