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민원서류 제출이 대폭 간소화됩니다.
국무총리실은 각 부처를 대상으로 민원서류 필요 여부를 파악한 결과, 32개 업무의 제출 서류가 불필요하다고 결론 내고 이를 폐지
이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고용보험 수급기간을 연장하거나 변경할 때 제출했던 통지서와, 식약청에 제출했던 식품 위생 관련 영업 허가증 분실 신고 사유서 등이 폐지됩니다.
총리실은 민원자료 제출 관련 제도 개선을 올해 말까지 마무리 짓고, 각 부처와 함께 민원자료 제출 간소화를 위한 작업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