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판검사 등은 변호사로 개업할 때 퇴직 전 근무했던 곳의 사건을 1년 동안 수임할 수 없게 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전관예우 금지법'으로 불리는 변호사법 개정 공포안을 처
이에 따라 판검사들은 퇴직 전 1년간 근무했던 법원과 검찰청, 군사법원,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일로부터 1년 동안 맡을 수 없게 됐습니다.
정부는 또 미성년자들에 대한 성폭력 범죄행위와 금품수수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교원의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교육 공무원법 개정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