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금래 의원은 병원 중환자실에 전담 의사를 두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
법안은 현재 수련 의사들이 진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중환자실에 정부가 마련한 자격 기준을 충족하는 전담 전공의를 반드시 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병원에 전공의가 부족하면 입원자의 사망 위험이 커진다는 학계의 보고가 있다"며 "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가 이뤄지는 중환자실에 꼭 전담의사를 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