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금감원이 부산저축은행에 대한 공동검사 과정에서 대주주 비리 내용을 조사해 지난해 8월 12일 검찰에 통보했고, 이 같은 내용을 감사원에도 알려왔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검찰이 대검 중수부에 저축은행 상황관리팀을 설치하고 본격적으로 수사에 나섰던 지난 3월 초보다 6개월 이상 앞선 시점입니다.
감사원은 또 이 저축은행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 대출을 일반 대출로 분류하는 등 분식회계를 한 사실을 지난해 감사 과정에서 적발해 이를 검찰에 전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감사원은 이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시점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