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의 죄를 고발해 범죄수사에 협조한 경우 형을 줄여주는 사법협조자형벌감면제 채택이 국무회의서 유보됐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이 같은 내용의 형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늘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했지만 일부 국무위원들의 지적과 토론을
지나친 수사 편의적 측면 강조, 인권 침해 논란 등에 따른 사회적 파장이 채택 반대 이유로 제기됐다고 전해졌습니다.
김황식 국무총리는 검찰과 법무부가 좋은 취지로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회적 합의가 충분한지 의문이 들며, 앞으로 충분한 검토를 거쳐 통과시켜도 늦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