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내일(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비준안 처리에 걸림돌이 됐던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정 협상을 벌이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이에 따라 SSM 입점 제한 범위가 500m에서 1㎞ 이내로 확대되고,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됩니다.
또 농축산물 가격이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 보전하는 방향으로 피해보전 직접지불제의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