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진통끝에 한-EU FTA 비준안을 모레(4일)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 제한 기준을 높인 개정안 등 관련법안도 함께 통과시킨다는 입장입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여야는 지난 4월 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한-EU FTA 비준 동의안을 모레(4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그동안 비준안 처리에 장애물이 됐던 관련 법안에 대해 여·야·정 협상을 벌이며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전통상가를 보존하기 위한 기업형 슈퍼마켓, SSM 입점 제한 범위를 500m에서 1㎞ 이내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른바 'SSM 규제법'의 일몰 시한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야당의 주장이 관철됐습니다.
▶ 인터뷰 : 박지원 / 민주당 원내대표
- "SSM 법을 현행 500m 3년에서 1km 5년으로 연장한 것은 소상인 600만을 위해서 잘된 것입니다."
농축산물 가격이 하락했을 때 차액의 일부를 현금으로 보상해주는 피해보전 직접지불제도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가격이 기준가의 85% 이하로 떨어지면 차액의 90% 보전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 인터뷰 : 김무성 / 한나라당 원내대표
- "정부 입장에서 볼 때 많이 양보한 거고, 정치인 입장에서는 만족하진 못하지만, 합의처리한 것은 큰 소득이니까…"
여야는 내일(3일) 지식경제위, 농수산식품위 등 관련 상임위 소위를 열어 관련 법안을 처리합니다.
이어 모레(4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열어 FTA 비준안을 먼저 처리한 뒤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입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 sso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