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부실사태와 관련해 부산 지역 의원들이 피해 금액 전액을 보상하는 방안을 추진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을 앞둔 전형적인 포퓰리즘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상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저축은행의 예금과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상하도록 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습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예금은 5000만 원까지 보장되고, 후순위채권은 아예 보상 대상이 아닙니다.
이를 저축은행에 한정해 5000만 원이 넘는 예금과 후순위채권까지 금액에 관계없이 보장하자는 것입니다.
이 법안은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부산 지역 의원 18명 전원이 공동 발의했습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진복 의원은 정부가 감독 실패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진복 / 한나라당 국회의원
- "저축은행 부실 문제는 정부의 감독 실패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예금자에 대한 공공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당장 청와대와 정부에서부터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행법을 무시하고 예금을 전액 보장한다고 하면 도덕적 해이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도 "예금 전액 보장은 예금보험제도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면서 "더구나 저축은행만 전액 보호한다는 것을 누가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또 야당은 물론 한나라당 내에서도 부적절한 행동이라는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고 있어 실제 법안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는 평가입니다.
MBN뉴스 이상민입니다. [ mini4173@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