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개특위 검찰소위가 최근 전체회의에 합의사항으로 보고한 법조 개혁안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압수수색 요건을 엄격하게 바꾸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의안에는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해'라는 조항이 압수수색의 요건으로 신설돼 있습니다.
이러한 사개특위의 움직임에 대해 검찰이 즉각 반발하고 나서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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