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주식이동 과세 실태를 감사한 결과 11개 피합병법인 주주 72명의 종합소득세 50억 여 원의 과세가 누락되는 등 총 362억 원이 덜 징수돼 국세청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급보증 채무를 피하려는 편법 행위 감시를 소홀히 해 법인세 113억 정도의 징수가 덜 됐다고 보고, 서울지방국세청에 추가 징수 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실소유주가 사주임에도 사주 자녀의 명의로 작성된 주주 명부로 인해, 5백억 원의 증여세 징수가 누락된 점도 개선을 요청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