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독립성 강화법안이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상륙작전 임무를 두고서는 여야 구분없는 난상토론이 벌어졌습니다.
이성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국방위 전체회의에 상정된 국군조직법 개정안.
개정안은 해병대 독립성 강화를 위해 해군이 가지고 있던 상륙작전을 삭제하고 해병대 주임무가 상륙작전이라는 조항은 추가했습니다.
상륙작전권이 해군에서 해병대로 이전한다는 의미인데,
연평도 도발 등을 거치면서 해병대에 힘을 실어주자는 여론이 확산하자 국회에서 개정안이 발의된 겁니다.
국방부는 일단 이에 대해 반대의견을 명확히 했습니다.
▶ 인터뷰 : 김관진 / 국방부 장관
- "어느 단계에 따라가 지고 주임무 수행자와 지원임무 수행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해군에서 상륙작전을 빼버리면 추가적인 의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게 된다 그러면 교리가 위배된다…"
일부 의원들도 상륙작전 지휘권은 작전의 문제라며 신중한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 인터뷰 : 유승민 / 한나라당 의원
- "4군 체제가 아니고 3군 체제하에서 저는 국방부와 군의 의견을 작전에 관해서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이시니까 존중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해병대 출신 신학용 의원은 작전의 문제가 아니라 해병대의 기능을 명확히 한 것이라며 맞섰습니다.
▶ 인터뷰 : 신학용 / 민주당 의원
- "상륙작전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합동작전이기 때문에 해공육군 해병대 다 할 수 있지만 그중에서 주임무를 해병대는 상륙작전으로 주자는 뜻이지 이것이 해병대만 할 수 있다는 뜻은 절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마련된 수정안.
해군은 상륙작전을 포함한 해상작전을 해병대는 상륙작전을 주 임무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표결을 통해 결국 수정안은 통과됐습니다.
해군과 해병대의 알력싸움으로 비친 데다 수정안 자체가 어정쩡한 내용이어서 앞으로 국방부의합리적인 조율이 시험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MBN뉴스 이성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