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선진당 박선영 의원은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로스쿨 졸업생에게 의무적으로 실무 수습을 거치도록 법안을 마련 중인 것과 관련 "로스쿨 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이라며 철회를 주장했습니다.
박선영 의원은 "실무 교육을 강화한다고 로스쿨을 도입하고선 또다시 법원, 검찰청, 법무법인 등에서 6개월 이상 수습 과정을 거치라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의원은 "
박 의원은 "법안을 도입하려면 변호사협회가 연수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로스쿨 자체의 실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 이성대 기자 / sdjk@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