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대검 중앙수사부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사법개혁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시급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과 전관예우 금지 문제는 4월 국회에서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논란 속에 사법제도 개혁안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대법관 수는 20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판사와 검사,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수사청 설치 등 법조계의 반발을 샀던 개혁안을 그대로 보고했습니다.
소위원회의 거듭된 의견수렴 작업을 거친 개혁안이었지만 반발은 여전히 거셌습니다.
특히, 특별수사청 설치를 두고 극명하게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 인터뷰 : 여상규 / 한나라당 국회의원
- "특수청 설치를 반대합니다. 수사대상이 아무런 합리적 근거 없습니다."
▶ 인터뷰 : 신건 / 민주당 국회의원
- "공수처가 불가능하면 특수수사청의 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합니다."
대법관 증원 문제에도 재검토 목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 인터뷰 : 양승조 / 민주당 국회의원
- "장관급 법관을 이렇게 6명 증원하는 것이 국민 정서 부합되는지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결국, 전관예우 금지와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 문제를 먼저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 인터뷰 : 이주영 / 사법제도개혁특위 위원장
- "전관예부방지위한 수임제한 문제는 양당 간사들이 상당히 시급하다는데 의견이 일치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4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결론을 내리지 못한 개혁안은 다음 달 계속 논의한다는 입장이지만, 법조계뿐 아니라 당내에서도 반발이 확산되면서 처리 여부가 주목됩니다.
MBN뉴스 이현수입니다. [ sso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