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법제도개혁특위는 판검사 출신의 전관예우를 일정기간 동안 금지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이주영 위원장은 오늘(20일) 열린 사개특위 전체회의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의 실무수습 규정과 전관예우
이 위원장은 "조만간 사개특위 산하 변호사 소위를 가동해 변호사법 개정안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고 전체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대검 특별수사청 설치와 대법관 증원 문제는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추가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 이현수 / ssoo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