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인사와 예산 독립성을 강화한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장교
해병대에 필요한 전력도 해군과 분리해 독자적으로 요구하고 국방부와 합참의 승인을 받게 됩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해군참모총장이 해병대사령관의 인사추천권을 행사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며 4군 체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해병대 인사와 예산 독립성을 강화한 국군조직법과 군인사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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