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고리 1호기가 설계수명을 연장하기 위한 2005년 평가에서, 가장 핵심적인 원자로 압력용기 감시 시편의 '파괴검사'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당시 고리 1호기는 원자로 압력용기의 감시 시편을 파괴해 취약성을 검사하는 시험에서, '최대 흡수에너지 허용기준 미달', '압력-온도 한계곡선 감소', '가압열 충격 허용기준 미달'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는 설계수명 이전에도 압력용기가 파괴될 수 있으며, 2013년 정도면 가압열 충격에 취약해질 수 있다는 평가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