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 내에 있는 외국인 학교에 대해 정원의 30%까지 내국인의 입학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외국인 학교 유치를 확대하기 위해 10%로 제한된 내국인 입학 비율을 영구적으로 30%까지 증가
이와 함께 일반주택지역에서 7층 이하의 주택을 지을 때 임대주택 건설을 의무화한 조항을 영구히 폐지했고,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의무임대 비율 규제는 2013년까지 2년 더 미뤘습니다.
또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자에 대한 이용부담금 징수 유예도 2013년까지 더 연장했습니다.
[ 엄성섭 / smartguy@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