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정부와 한나라당이 부동산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전액 보전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이에 따라 취득세율 인하 관련 법안은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입니다.
보도에 김선진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와 한나라당이 취득세 인하로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부족분을 2조 1천억 원으로 추산했습니다.
애초 기획재정부는 부족분을 1조 7천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이를 보정했습니다.
이 세수 부족분 전액을 보전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당정은 4월 임시국회에서 취득세 인하를 골자로 한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입니다.
재원 지원 방안은 지방채 발행을 한 뒤에 원금과 이자를 보전해 주는 방안과, 예비비 지원, 추가경정예산 편성, 지방소비세율 인상 등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당정이 이렇게 합의한 것은 취득세 50% 인하를 골자로 한 '3.22 주택거래활성화 방안'이 좌초될 경우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방세인
특히 취득세율 인하 발표 이후 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은 잔금 지급을 미루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주택 거래마저도 상당히 줄었습니다.
당정 합의가 위축된 부동산 시장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MBN뉴스 김선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