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일본이 방사능 오염 물질을 바다에 버리기로 한 데 대해 정부가 우려의 뜻을 전달했습니다.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지 검토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적용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보입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일본이 방사능에 오염된 물 1만 톤을 바다에 버리면서, 바다를 사이에 둔 우리나라에까지 '방사능 공포'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즉각 일본에 우려의 뜻을 전했습니다.
▶ 인터뷰 : 조병제 / 외교통상부 대변인
- "(일본) 외무성에 관련사항에 대해서 파악하는 문의를 했습니다. 관련부처에서 전문적인 검토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 측에 사전 양해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일본은 바다에 버리는 물은 저준위 물질로 생태계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이지만 자체 기준을 초과할 때는 해상 방류를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해상 오염이 명백히 확인될 때까지 방사성 물질을 계속 바다에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정부는 일본이 국제법을 어겼는지 검토하고 필요할 경우 현지에 조사팀을 파견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당장 손 쓸 방법이 없습니다.
▶ 인터뷰 : 박민주 / 변호사(법무법인 충정)
- "국제법은 국내법처럼 법의 실효성 확보 수단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번 사안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판명이 나더라도 일본에 법적인 책임을 물을 만한 구체적인 방법이 많지 않습니다."
실제로 유엔해양법과 런던협약에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없습니다.
▶ 스탠딩 : 강태화 / 기자
- "정부는 방사능 물질 방류에 따른 위험성을 먼저 과학적으로 확인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지금도 원전에서 나온 물은 계속 바다로 유입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
[ 강태화 / thka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