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교통서비스 수준이 낙후된 지역의 교통 서비스를 개선하는 등 서민과 사회적 약자의 교통권을 강화합니다.
정부는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제정안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교통권 보장·진흥을 위한 의무를 지며 국민은 신체적·사회적·경제적·지역적 여건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다는 점이 명시됩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잘못된 번역 등 207곳의 오류가 발견된 한·유럽연합 자유무역협정 협정문의 새 비준동의안을 심의, 의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