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당국자는 일본의 방류 계획을 확인하고 어제(4일) 주일 대사관 측이 일본 외무성 당국자를 만나, 방류 문제가 국제법상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어제와 오늘 이틀에 걸쳐 오염수를 방류할 계획이고, 만약 자체 방사능 수치를 넘을 경우, 방류 조치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동시에 한일 양국은 방사능 오염수의 해상 방류가 국제법상 문제가 되는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강태화 / thkang@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