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요건은 100만 원 이상의 벌금에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으로 완화됩니다.
이와 함께 선거운동기간을 앞뒤로 180일 이내 행위로만 당선무효가 되도록 한 내용도 담겼습니다.
김 의원은 "공직선거법에는 지나치게 포괄적인 제재 규정이 들어 있어 대의제 민주주의 원리와 충돌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개정안 제출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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