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을 탈출해 돌아온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식이 일시금에서 월마다 일정액을 나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국방부는 국군포로 지원금을 월 지급으
이에 따라 귀환한 국군포로는, 정부의 공식 승인 이후 등록일부터 사망일까지 위로지원금을 월마다 지급받게 됩니다.
또, 귀환 국군포로가 사망한 후, 생활 능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족들에게 월 지급 금액 중 일정액을 유족지원금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북한을 탈출해 돌아온 국군포로에 대한 지원금 지급방식이 일시금에서 월마다 일정액을 나눠 지원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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