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가스공사가 2009년 통영-거제 간 액화천연가스, LNG 주배관 공사를 하면서 어업보상비 등을 고려하지 않고 노선을 선정해 95억 원 이상의 사업비가 추가로 들어가게 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 10월 LNG 생산과 공급사업 추진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인 결과 이런 문제를 적발해 가스공사 사장에게는 노선 변경 등을 하도록 통보하고 관할 관청인 지경부 장관에게는 관련자에 대한 주의를 요구했
감사원 조사결과 가스공사는 통영-거제 간 주배관 노선 결정 과정에서 해저노선의 경우 어업보상비로 267억 5천200만 원이 소요됨에도 이를 포함하지 않은 채 이 노선을 선택했습니다.
가스공사는 또 해저노선으로 공사하려면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해역이용협의가 필요한 데도 관련 기관과 인허가 가능성에 대한 사전협의도 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