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경기 용인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용인시가 운영비 등에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용인시는 화장장유치위의 운영비와 인건비 지원비 등
감사원은 사업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보조금을 지출할 수 있지만, 화장장 건립사업은 보조금 없이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고 농기계를 전달받는 주민들도 이를 반납해 보조금 교부 목적도 달성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경기 용인 시립장례문화센터 건립과 관련해 용인시가 운영비 등에 보조금을 부적정하게 교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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