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가 제대군인에게 무료로 법률구조지원을 제공합니다.
국가보훈처는 다음 달 1일부터 퇴역연금을 받지 않는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게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로 법률구조지원을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률구조를 받으려면 주소지에 가까운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를 방문해 상담을 받은 뒤 주소지 담당 지방보훈청 또는 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에서 무료법률구조대상자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제출하면 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이에 따라 소송구조 결정을 하면 변호사 비용을 비롯한 소송비용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보훈처는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