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예비역과 민간인, 외부기관이 군사기밀을 누설할 경우 수사 의뢰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군사기밀보호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군사기밀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업무상 알게 된 기밀을 학술지나 보도매체를 포함한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사
군은 최근 대북 심리전 일환으로 물품을 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비공개로 일부 국회 국방위원에게 보고했지만,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또 군사기밀 보호 의무를 위반하거나 보안성 검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군사기밀이 누설된 경우 해당 부대와 기관의 장이 관계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는 조항도 신설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