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 4부는 '교원 노조법 제3조'가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지함으로써 교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정치적 의사 표현이나 교육 전문가로서의 의견 개진까지 막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런 규정은 최소 침해성 원칙에도 어긋나고 공익에 비해 사익의 피해가 크다며, 헌법상 보장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이 이 조항에 대해 위헌 의견을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상당한 사회적 파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