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박 모 씨가 한국전쟁 때 북한에 침투했다가 전사한 형의 보상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군이 1951년 박 씨의 형을 포함한 청소년을 강제 모집하고 같은 해 7월 적지에 파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박 씨 형의 친구는 고인이 적지에 침투한 이후 다시 본 적이 없다고 말하는 점 등 적지에 침투하고 나서 행방불명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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