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은 "전관예우를 근절하는 방법은 판·검사에서 물러난 뒤 변호사 개업을 못하게 하는 것 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김 위원장은 기자들과 가진 첫 오찬 간담회에서 "수십 년을 공직에 있었는데 퇴임 후 돈을 벌겠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어 "전관예우는 중죄인에 대해 형량을 낮추는 등 국가 부패지수 CPI를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
'여성 1호 대법관'인 김 위원장은 지난해 8월 퇴임 후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해 법조계에 신선한 충격을 줬으며 작년 12월 국민권익위원장을 맡았습니다.
[ 박호근 / rootpark@mk.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