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한 예비군에게 지급하는 사망보상금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국방부는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사망보상금을 올리는 내용의 개정령
이에 따라 예비군이 임무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한 경우 지급하는 보상금의 산정 기준은 해당 대원의 전역 당시 계급과 복무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286만 원 1천475원의 상사 18호봉보다 적으면 이를 기준으로 삼도록 했습니다.
기존 시행령에서는 107만 9천600원의 중사 최저호봉을 기준으로 보상금이 지급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