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임시국회에서 예금자보호법을 우선 상정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임시국회 개회 조건으로 민주당의 '친수법' 폐지안 등 6개 법안과, 한나라당의 예금자보호법 등 5개 법안을 우선 상정하기로 야당과 합의했다"고 말했습니
김 원내대표는 "저축은행 부실사태로 촉발된 시장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예금자보호법이 제출됐는데도 정략적 차원으로 접근하는 야당의 정치 놀음이 기가 막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달 12일로 예정된 임시국회 회기에 구애받지 말고, 예금자보호법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나라당 이름으로 임시국회를 요청해 끝을 보겠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