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는 전후 납북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
실태를 파악하는 등 이들에 대한 주택지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를 위해 해당자들에게 설문지 형태의
국토해양부가 지난해 개정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전후 납북 피해자들도 국민주택 특별공급 대상에 새로 포함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이 당국자는 주거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전후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국민주택 특별공급 비율을 국토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는 전후 납북 피해자와 가족의 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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